종합 상담실

[답변] 급하고 억울합니다 관리자
원칙적으로 처방전에 기재된 내용대로 약을 처방하였다면 설령 약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약사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최초에 용량을 과다하게 처방한 부분에 대하여는 환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과 위의 사정을 잘 정리하여 약사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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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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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분께 약을 잘못조제해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게 1월 말이었고요
> 비만약이었는데 처음 쓰는 약이었고 약명만 나왔지 약에 mg가 정확히 표기가 안되있었어요
> 근데 그분이 그약을 먹고 두드러기가 나고 가렵다고 항의전활 받았지요 제약회사에선 부작용이 없다곤하던데 환자분께 약도 잘못드리기도했고 부작용도 나왔다니 사과드리고 합의서도 받았고요
> 그로부터 비만약을 바꿔서 드시다가 2주전 다시 1월달에 드시던 약을 처방받아오셨어요
> 물론 약은 처방대로 제대로 드렸지요 그걸 다 드셨는지
> 일주뒤에 똑같은약 처방전을 받아오셨길래 괜칞은가보다하고 처방대로 약을 드렸어요
> 근데 다시 두드러기가 나타나고 가렵고 빨갛게 올라왔다고 다시 항의전활 받았습니다
> 그리곤 약사회에 신고하셨지요
> 저번에 잘못준약으로 인해 체질이 바뀐거라고요
> 그래서 부작용이 일어난거라고요...
>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미치겠습니다 진짜
> 약사회에선 어떤 처벌이 내리지는지
> 처방대로 약을 준건데 왜 병원에선 아무말도 못하고
> 약국와서만 머라고하는지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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