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충추염(맹장염)을 대장암으로 오진 대장을 절반이상 절제.. 박호균 변호사

암이 의심되는 부분 중 충수돌기 부분 및 대장 일부분에 대한 조직검사가 시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대장암 소견이 없는 상태에서 광범위하게 대장을 절제하였다면, 배상 책임이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실제 수술기록, 수술 전후 시행된 조직검사의 종류, 조직검사결과 등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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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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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께서 오른쪽 하복부에 통증을 호소하셔서 병원에서 초음파와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습니다.맹장염이라 진단되어 입원 수속을 밟고 수술에 들어가서 충추를 절재하고
> 절제한 충추를 단면으로 절제해보니 암으로 판단된다고 보호자한테 알렸습니다. 지금대장을 절제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의사의 말에 보호자는 수술에
>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대장암으로 대장을 절반이상 드러내는 수술을 받으시고
> 몇일후 조직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대장암이 아닌.. 맹장염이였던 겁니다. 저의 생각입니다만.. 수술을 집도하신 의사께서 따로 조직검사없이 육안으로 암으로 판단한 점과 단순 맹장염으로 대장을 절제해버린 부분.. 의료사고건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있다면 또한 어떻게 권리를 찾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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