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출산 관련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박호균 변호사
태아곤란증 의심 소견이 있었음에도 필요한 제왕절개술 등의 수술적 처치가 지연되어, 중한 뇌손상이 초래되었다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화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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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종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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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처남 형님 상황인데요, 1년전에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하다가 당한 사고입니다. 대전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출산 예정일날 병원에서는 1시에 예정이라고 해서 9시에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 형님이 식사도 못하고 시간이 많이 남아서 식사를 하러 가셨는데, 밥을 먹고 있던 도중 병원에서 갑자기 응급상황이라고 충남대 병원으로 가고 있다고 해서 정신없이 그쪽으로 갔는데, 산모와 아이 모두 위험한 상황이 갑자기 발생했다고 합니다. 결국 오랜 수술 끝에 아이를 꺼내고 산모도 괜찮아 졌습니다.
> 문제는 그 때 꺼낸 아이가 저산소증 뇌병변으로 장애 1급을 받았고, 현재까지 어렵게 키우고 있습니다.
> 그 당시에 바로 저또한 의료소송을 권하였으나, 워낙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 현재까지 아무 준비도 하지 못했습니다.
> 제가 궁금한 것은 그당시 건강했던 산모가 보호자가 잠깐 비운사이 어떤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위급해졌던 것이고, 아이가 그렇게 되었는데, 병원에서는 불가항력이었던 10만분의 1정도로 희귀하게 일어나는 일이다란 식으로만 부모에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 저희 처가집 분들이 대체로 유하신 성격이고, 남탓을 잘 않하시는 분이라 좋게 넘어간것 같은데,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가끔 보는 조카모습에 분통이 터지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도움말 부탁드립니다.
> 지금 늦긴했지만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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