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디스크수술 받았다가 다리한쪽 신경을 잃었어요. 관리자
레이져 시술 중 부주의로 신경을 손상시키고 이로 인하여 보행 등에 장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진료기록을 확보하시고,


손상된 신경이 회복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향후 치료를 받더라도 회복될 가능성이 적다면 병원측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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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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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께서 2월9일날 디스크가터져 입원하게됐는데요..
>
> 의사가 절개수술을 하자고해서 동의서를 처음에썼습니다.
>
> (근데 의사들이 회의끝에 나이가 젊으신 편이라 레이저 수술을해도 괜찮다고하면서 다시말을바꾸시던군요!!)
>
> 아무것두 모르는 저희는 다시동의서를 썼어요..
>
> 근데 수술이 다 끝나서 하루정도지났는데 다리한쪽이 너무 저리시다면서 고통을 호소하시더라구요!!!!
>
> 의사가 와서 다시 MRI를찍더니 디스크가 덜 제거됐다면서
>
> 다시 뒷날에 바로 절개수술을 했는데 어머니가 이번엔 다리에 감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
> 그래서 의사선생님한테 말했더니 (의사선생님 말씀이 레이저시술을 하다가
>
> 신경을 잘못건드렸다는거예요)
>
> 지금은 그래서 (5개월넘도록 다리 한쪽 신경은 돌아오질않아서 한쪽다리를 아이예 못움직이는 상태이시구요)
>
> 병원에아직두계십니다...
>
> 그후에도 척추가 주저앉아서 6시간에걸친 대수술을 한번더하셨구요
>
> 보험료기간도 다끝나가고 저흰 형편도 넉넉하지가않아서
>
> 어머니옆에서 맘놓고 간병을 하지못하는 처지라
>
> 병원두 집에서멀구 너무답답해서 글을올립니다..
>
> 이럴땐 어떡해야 하는지요?
>
> 어머니 한테도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활발하게 일하시다 이렇게된바람에
>
> 어머니두 매일같이 눈물만흘리시고 집안분위기까지 너무 안좋습니다
>
> 지금있는병원은 디스크가전문인데
>
> 저희는 신경전문병원에가서 치료를 받을까 하고 생각하는데요..
>
> 이런경우에는 보상을받을수있나요?? 세차례의 수술비.. 입원비 등등.. 그리고!!!!
>
> 앞으로의 생활 보상 같은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
>
> 의사가 그러드라구요 , 의사생활하면서 이런경우는 처음이라고..
>
> 사람이니깐 실수는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
> 멀쩡한 사람이 한순간의 의사 실수로 평생을 불구로 살수도 있는건데....그한마디면 다인가요????????
>
> 신경이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몇년이 걸릴수도있다는데..
>
> 저희는 마냥 신경이 돌아올때까지 1년이고 몇년이고 기다릴수밖에 없는건가요?????....
>
>
>
> 이런경우에 법적소송을 걸었을시 저희쪽이 불리한 상태인가요???
>
> 저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대체......... 이렇게 마냥 시간만 때우면서
>
> 다리 신경이 돌아올때까지 계속 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속 입원해있고 하면서
>
> 천만원이 넘는 병원비를 다 지불하고 나와야 되는 겁니까????
>
> 저희 어머니는 지금 식사도 안하시고 우울증에 홧병에 위염까지 걸리셔서
>
> 정말 자식으로서 어머니를 지켜보는 저희는 의사가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
> 워낙에 예전부터 성격이 털털하시고 활발한 분 인지라
>
> 항상 웃으시고 사람들과 대화하는것도, 놀러다니시는것도, 일하는것도 좋아하셨던 분인데
>
> 그러신분이 병원에만 저렇게있으면서 마음대로 다니시지도 못하고 계십니다..
>
> 진짜 어떻게 해서든 어머니의 정신적 피해보상 까지도 싹 모아서 손해배상 받고싶은 심정이에요!!
>
> 사람 불구로 만들고 ..정말 받고싶지도 않은돈이지만 정말 다 긁어 받고 싶은심정입니다 진짜....
>
>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
>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볼꼐요
>
> 만약에 진료기록부를 달라해서 받았는데 위조가 되있거나 말을 바꾸거나하면
>
> 그냥 더이상의 방법은 없는건가요.?
>
> 진료기록부를 일찍 확보햇어야 하는데 .. 생각을 미쳐 못하고 잇엇네요
>
> 이런경우엔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
>
> 한번더 자세히 읽어주시구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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