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신병교육대에서 발병한 망막박리 관리자
자외선 등이 망막박리를 유발시켰거나 악화시킨 사정,


신속한 진료와 처치를 받아야 함에도 지휘관의 인식부족과 군의료시설의 휴진으로 상이를 급속히 악화시킨 사정 등에 대한 입증이 있다면


유공자로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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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훈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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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8.2 306보충대 입소. 2차신체검사,교육받고 사단 신병교육대 배치받아 훈련받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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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격 훈련도중 오른쪽눈이 갑자기 뿌옇게 보이더니 까맣게 덮이면서 안보여서 분대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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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2일후에나 외진을 나갈수 있었고 안과휴진이라 진료를 못받고 와서 다시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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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뒤 다시 외진신청을 했지만 집단외진일인 4일뒤에서야 병원으로 재 외진 나갈수 있었습니다.당시국군병원 갔을때는 까만 물체가 눈을 덮여 우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료결과 망막박리 및 열공 실명위기라고 하며 국군수도병원으로 응급수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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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력중심부에 구멍이생겼는데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하여 물이차 망막이 너덜너덜 다 떨어져 심각하다며 외국어디를 가도 별다른 치료방법이 없고 수술을 해도 실명할 확률이 높고 성공을 해도 시력저하로 그눈은 제 기능은 힘들다고 하며 수술을 시작하였고, 겨우 실명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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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우측 시력이 거의 나오지 않고 형체만 알아볼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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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처에 유공자 신청을 하였지만 자연발생 이고 비공상이라는 이유로 행정심판까지 했음에도 거절당했습니다.그래서 행정소송을 할려고하는데 어느정도에승산이있을까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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