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행정소송 관리자
위장질환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될 수 있다는 견해가 없는 것은 아니나 아직까지 뚜렷한 의학적인 견해가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일 위장질환 발병시점 즈음에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어느 정도 관련성을 논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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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해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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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에서 차량전복으로 척추골절.신경손상되어 군병원에서 수술후의병전역 보훈청에유공자신청후6급받아보훈병원에서치료중.(군에서부터위염으로고생하여군병원에서도치료하고병상일지에도나와있읍니다).만성위염으로4년넘게치료하던중.위암판정. 위아절제술받고 추가상의신청했으나 관련없다.판정되어 행정소송생각하고있읍니다.소송으로 제대로 판정될수있다면 소송하고싶읍니다.어렵게겨우직장생활하는터라수임료가걱정되나,제가승소할수있다면 돈을융통해서소송하고싶읍니다.위염환자가일반인보다무려5배위암발병율이높고군에서부터위염으로고생하다위암이되었는데억울하니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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