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얼굴 상처 성형수술을 했는데 수술후 상태가 더 심각하게 보일시.
박호균 변호사
수술로 인하여 상태가 더 악화되었다면 시술상의 잘못을 의심해 볼 수는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술 후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으니 좀 더 지켜본 뒤, 그래도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다른 병원에 방문하여 상태를 점검한 뒤 손해배상 청구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진료기록은 미리 확보해 두시되, 결과적으로 수술 전보다 상태가 특별히 나빠진 것이 아닐경우 소송의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지호님의 글입니다.
=======================================
> 제가 아주 어릴적 4살때 얼굴을 다쳐서 길이 약 12cm정도, 폭 약 0.3cm 의 반흔(상처)가 있었습니다.
>
> 이것을 제가 나이가 24살때 명지병원에서 성형 수술을 받았습니다.
>
> 그런데 수술후 더 벌게 졌고 상처가 눈에 명확하게 보입니다.
>
> 6개월이 지나 다시 병원을 방문해보려고 하는데요.
>
> 수술 당시 seperation이 생겼네. 염증이 생겼네 하면서 지들끼리 뭐라 그러는겁니다.
>
> 따라서 자기들 실수라고 판단됩니다.
>
>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술을 했는데, 수술전보다 상태가 더 심각한 경우, 이건 의료진의 과실이 아닙니까.
>
> 제가 납부한 치료비는 물론이고 그동안의 정신적 손해 그리고 제 신체상의 손해를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는지
>
>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