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에 대한 상담..
한창원
제가 이번년 4월 달에 의병 전역을 하고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자라고 등기가 왔네요.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사유
1.신청인의 진술
복귀행군 도중 넘어지면서 양측 무릎을 다친 후 통증이 심화되어 MRI검사결과 \"박리성골연골염\"으로 경상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고 함.
2. 관련자료
가.병상일지
1)2007.5월말 훈련이후부터 좌 슬부 통증으로 2007.8.30 국군일동병원에서 좌슬부 MRIM 검사결과 \'이단성 골연골염\'
소견으로 2007.12.24 경상대학병원에서 좌슬부 관절경술 결과 \'박리성 골염골염\'으로 수술 시행 후 우슬부 통증으로
2008.2.1 우슬부 MRI검사결과 \'이단성 골연골(의증)\'소견으로 2008.4.22 의병전역
2)과거력: 중학교 때 다리를 다친 적이 있음
3)의무조사보고서(2008.2.26\'공상)
나.공무상병인증서(2008.1.28\'공상)
다.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입대 전 상기 질환 진료기록 없음
3.현상(신청)병명: 양측 무릎
4.위 각항의 내용과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해 보건대,
가. 신청인은 병상일지 상 입대 5개월경부터 훈련 이후 좌슬부 통증이 발생하여 좌슬부 MRI 검사결과
\'좌슬부 이단성 골연골염으로\'으로 진단되어 수술 후, 우슬부 MRI 검사결과 \'우슬부 이단성 골연골욤(의증)\'
으로 전역한 기록은 확인되나,
나.중학교 때 다리를 다쳤다는 기록이 있고, 기존의 의학자문 상 \'이단성 골연골염\'은 관절 내 유리체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주로 아동 및 청소년기에 호발하며, 남자에 많고, 양측으로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원인은 아직까지 분명치 않다는 소견 등을 감안하여 위 2항의 상병을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라고 등기가 날라왔네요.. 어의가 없습니다.
중학교때 다친거라고 해봤자, 공차다가 발목다친건데 그걸 무릎다친거랑 무슨 연관을 지으며, 그냥 살짝 그당시에
공차다가 살짝 삔것 뿐이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릎에 연관시킨것도 어의가 없고,입대 전 상기 질환 진료기록 없음
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군대에서 다쳤는데 그냥 단순히 원인도 분명치 않다는 병이라는 핑계로 비해당자가 된다니까
어의가 없습니다. 행정소송을 하면 이길 수 없는 것입니까..?
전 분명히 군대에서 다쳤습니다. 군대 가기전까지 무릎에 아무 이상이 없이 잘 생활하고 있었는데, 군대 가서
양다리를 다 다치고 군에서 한 고생과 나와서 무릎 수술을 양측다 받으면서 한 고생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