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오진으로 인한 사망시... 관리자
4월초에 촬영한 CT에서 폐동맥 육종을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오진으로 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월초에 폐동맥 육종을 발견하여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망의 결과를 막을 수 없었다면 배상의 규모는 작아지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진료기록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소영님의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
> 병원의 오진으로 인해 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
> 금강아산병원에서 지난 몇개월간 폐렴이라고 염증치료만 하다고 낫지않아서 6월 4일에 삼성의료원으로 옮기자마자 폐동맥 육종이라는 진단을 받으시고 3주만에 6월 28일에 돌아가셨습니다.
>
> 4월초에 금강아산병원에서 찍은 CT에서도 폐동맥에 뭔가가 차 있다는걸 볼 수 있다고 삼성의료원 의사는 말을 해줬고
>
> 오늘 금강아산병원 다시 가서 보니 자기들은 그걸 판독못했다고 오진이라고 인정했습니다.
>
> 게다가 오진인거 인정할테니 민사든 형사든 맘대로 하라고 뻔뻔하게 나옵니다...
>
> 조금만 빨리 알았더라도 치료든 수술이든 할 수 있었을텐데
> 이 병원에서 결과를 제대로 판독도 못하고 폐렴이라고 붙들고 있어 병을 더욱 악화시켰다는걸 생각하면
> 젊은 나이에 이렇게 세상을 떠나신 아빠생각만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
> 이런 경우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
> 고맙습니다.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