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막 궤양
정민지
6월 28일경 눈에 눈물과 붓기를 동반한 통증을 호소하여 a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첫날 A의사에게 진료를 받아 결막염이라는 소견을 받아 치료를 받았습니다. 6월 30일 여전히 통증을 느껴 병원을 방문 B의사에게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통증이 가시가 않아 7월 1일 제차 병원을 방문하여 C의사에게 진료를
받았습니다. 통증이 전혀 가시지 않아 7월2일 병원을 방문해서 원장한테 진료
를 받았는데 눈에 각막이 벗겨졌다고 해서 원장이 렌즈를 끼워줬습니다. 그리고 렌즈를 처음 사용해서 렌즈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의사가 언제 빼라는 말도 없이 렌즈를 낀 그대로 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렌즈를 24시간 끼고 있었는데 그 과정동안 통증이 더 심해지고 눈물이 계속흐르고, 퉁퉁 부어 눈을 뜰 수 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원장에게 전화를 해서 병원을 방문하여 렌즈를 빼고나서 보니 더 심해졌다고 하여 소견서를 써줘서 대학병원으로 그 날 오후에 방문하였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조직검사와 기타 여러가지 검사를 한 결과 각막궤양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현재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시력이 회복이 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처음에 각막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렌즈를 착용 후 더욱 악화되어 각막궤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a병원에 소송을 하게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어떤자료가 필요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