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각막 궤양 관리자
시력상실의 원인이 A병원에서의 처치로 인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을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각막궤양이 각막염의 시간적 경과에 따른 자연적인 악화인지 렌즈나 A안과에서의 처치로 인한 것인지는 관련 진료기록 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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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지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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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8일경 눈에 눈물과 붓기를 동반한 통증을 호소하여 a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첫날 A의사에게 진료를 받아 결막염이라는 소견을 받아 치료를 받았습니다. 6월 30일 여전히 통증을 느껴 병원을 방문 B의사에게 진료를 받았습니다.
> 그런데 통증이 가시가 않아 7월 1일 제차 병원을 방문하여 C의사에게 진료를
> 받았습니다. 통증이 전혀 가시지 않아 7월2일 병원을 방문해서 원장한테 진료
> 를 받았는데 눈에 각막이 벗겨졌다고 해서 원장이 렌즈를 끼워줬습니다. 그리고 렌즈를 처음 사용해서 렌즈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의사가 언제 빼라는 말도 없이 렌즈를 낀 그대로 끼고 있었습니다.
> 그리고 렌즈를 24시간 끼고 있었는데 그 과정동안 통증이 더 심해지고 눈물이 계속흐르고, 퉁퉁 부어 눈을 뜰 수 조차 없었습니다.
> 결국 원장에게 전화를 해서 병원을 방문하여 렌즈를 빼고나서 보니 더 심해졌다고 하여 소견서를 써줘서 대학병원으로 그 날 오후에 방문하였습니다.
> 대학병원에서 조직검사와 기타 여러가지 검사를 한 결과 각막궤양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현재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시력이 회복이 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
> 처음에 각막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렌즈를 착용 후 더욱 악화되어 각막궤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 여기서 a병원에 소송을 하게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또한 어떤자료가 필요한지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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