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뇌경색을 오진하여 치료 시기를 늦추어 박호균 변호사
뇌경색을 의심하지 못해 이에 대한 처치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보입니다...


내원 당일 촬영한 CT상에 뇌경색의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었다면 병원의 책임은 상당부분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조기에 뇌경색을 의심하여 혈전제를 투여했더라도 마비 증상을 막을 수 없었던 경우에도 책임이 상당부분 제한 될 가능성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인구님의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을 검색하다 이 글을 올립니다
> 지난 7월 12일 토요일 아침 7시쯤 심한 구토증세를 일으켜 근처 신경외과가 있다는 지방 종합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만약 뇌경색이나 뇌출혈이라면 응급처치를 받고 도시의 큰 대학병원으로 옮기려고 말입니다 거기서 담당의사가 오기전까지 ct를 찍고 안정을 시키며 기다렸습니다 9시 좀 넘으니 의사가 와서 살펴보더니 달팽이관 이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걱정이 되어 혹시 뇌경색은 아닌지 물어보니 의사는 단호하게 ct 에도 안나타나고 양팔에 힘이 있고 눈동자의 튀는 증상이 달팽이관 이상이니 입원하여 지켜보자는 겁니다 우린 병실로 입원하여 토요일과 일요일 을 거기서 지냈습니다 아버님은 소변이 안나온다며 밤새 화장실을 다니셨고 우린 달팽이관 이상이 소변도 안나오게 하는 거냐며 간호사에게 물었지만 그런거는 아닌데...하면서 그 이상 대책이 안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의사도 안 나타났고요 결국 일요일 밤 우리가 강력히 요청하여 소변줄을 꼽게 되고 그제야 환자는 깊이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다른 마비 증세도 없었고 어지럼증과 구토가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환자는 왼쪽 마비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의사는 뇌경색이 의심 된다며 큰병원으로 가도록 말했습니다 결국 부산의 대학병원에 가서 MRI 찍으니 세군데 막혔으며 이미 늦어서 수술도 강력한 혈전제 처방도 안된다며 약한 혈전제와 안정제를 투입 병진행이나 막는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미 아버님은 왼쪽 팔 다리가 완전 마비가 되어 꼼짝을 못합니다 정말 응급처치를 위해 처음 그 병원에 찾아간 제가 너무 원망스럽니다 도대체 제 말고도 그와 같은 환자가 많이 올텐데....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환자잡는 그런 의사를 가만 두면 안될 것 같아 이 글을 올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질문만 올립니다 1. 이 경우 의료 사고에 해당되는 것 맞습니까?
> 2. 의료 사고가 맞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초진기록과 서류 그리고 CT 사진은 복사해 두었습니다
> 두서 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답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