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공단과 병원에서 서로 책임을 미룹니다. 김영인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 누님이 간이 많이 안좋아서 작년부터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약은 먼저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올리면서 의료보험 적용 신청을 해야 하는 약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최장 3년밖에 보험이 안되는 약이고요.

문제는 작년에 병원측에서 검사를 하고 결과함께 공단에 신청을 했어야 하는데
누님이 사정상 검사를 못하고 한달정도 후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측에서는 검사 결과 없이 우선 공단에 의료보험 신청 했고 한달 후에 검사를 해서 공단에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전까지 아무 이상 없이 누님은 의료보험 적용해서 약을 타서 먹어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10개월이 지난 후에 병원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검사 결과를 늦게 제출해서 공단에서 보험처리가 안되서 환자부담금을 100%로 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보험 적용 받았떤 차액을 전부 병원에 납부하라고 연락 왔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처음에 병원측에서 검사 결과를 늦게 제출 했으므로 앞으로도 죽을때까지 그 약에 대해서는 계속 제대로 된 보험적용을 못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공단측에서는 규정에 분명히 그런 약의 경우에는 공단에 처음 의료보험 적용 신청시에 검사 결과를 필히 제출해야 보험 적용을 받을수있다고 하면서 어쩔수없다고만 되풀이 합니다.
병원에 착오인듯하니 병원하고 합의를 보라는겁니다.

더 화가 나는건..
병원측에서는 지금까지는 이런경우가 없었다고 합니다.
담당의사도 똑뿌러지게 말은 못하면서도 공단에서 안된다고 했으니 어쩔수있냐고 합니다.
공단에서는 규정대로 하는거고 병원이나 의사는 그런 규정을 모르릴가 없었을텐데.
그런 규정이 있는지 알았으면 환자가 사정이 있어서 검사가 조금 늦어지게 되었으면 환자에게 설명 하고 급한건 아니니 조금 늦어지더라도 검사를 하고 약을 복용 하자고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환자가지고 장난한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일일까요?
만약 의사나 병원측이 그런 규정이 있었는지 몰랐다면 더 말이 안되는거겠죠.
공단측에서도 병원측에 착오라고 하는데 병원에서는 지난 보헙적용받았던 금액 전액을 납부하라고만 하니 환장할 노릇이더군요.
조금 특별한 약이기에 공단에서도 그런 규정이 있었을테고 약값 또한 많이 비쌉니다.
지금으로서는 이 약에 대체할만한 약이 전혀 없는데 앞으로 보험 적용을 못받는다니 더 큰 문제가 아닐까요.

이런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단 심사평가 위원회에서는 규정만 따지고 병원에서는 착오를 인정 하지는 않고 무조건 공단이 거절 햇으니 어쩔수없다며 돈 납부하라고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당사자가 아닌 가족이지만 이건 돈 문제도 있지만 너무나도 억울한것 같습니다.
그 약 아니면 대체약이 아직 없는 환자를 가지고 놀았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병원이나 공단에 어떻게 대체를 해야 할까요?

너무 장문의 글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답해서 두서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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