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퇴원증명서 관련
박충규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는 병원으로서 모든환자들이 사 보험을 가지고 있는터라 퇴원 시 입퇴원증명서를 모두 발급 받고자 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요즘에서 80%이상의 환자들이 입퇴원증명서를 발급 받기를 원하는데 입퇴원확인서에는 입원 기간, 상병 명, 주요사항등이 명기되는것이 통례입니다.
거기에 상명 명을 의사가 기입을 하기떄문에 의사 도장이 들어가는데 이때문에 의사가 수술중이나 회진, 휴가중일경우 모든 증명이 중단 됩니다.
의료법 상 진단서는 본인이외의 사람에게는 발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제 증명 같은 경우 의료법에 명기된 사항이 없어 각 병원마다 임의적으로 내용을 증명해도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입퇴원 기록은 말 그대로 입퇴원을 확인하는 기록인데 발행인이 해당 진료 의사이여야하는지? 아니면 병원 측 병원장 명의로 발행이 되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요즘 보험사 측에서 입퇴원증명서를 가지고 보험료를 주기때문에 환자 민원이 많아지고 있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또한 입퇴원기록지는 의료법 상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본인 이외에 보험사, 가족등에게도 발행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진단서 처럼 인감증명과 위임장이 있어도 되는지요? 팩스처리는 가능한지요?
의료법 상 정확한 면기가 없어서 문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