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공단과 병원에서 서로 책임을 미룹니다. 관리자
질문내용을 바탕으로 실상을 추론해 보면, 복용 중이던 약물의 경우 현행 법령하에서 비급여 항목에 해당되는데, 병원 측에서는 가능하면 보험처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급여 항목에 해당되는 약물에 대해 보험적용을 받았다면, 의료기관으로서는 부당청구를 한 셈이고, 환자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을 병원 측에 부담할 의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기 복용하였던 약물의 경우에는, 병원 측에서 보험적용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점이 있어, 이 부분을 환자 측과 병원 측 간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병원 측에 잘못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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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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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저희 누님이 간이 많이 안좋아서 작년부터 약을 먹고 있습니다.
> 그약은 먼저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올리면서 의료보험 적용 신청을 해야 하는 약중에 하나입니다.
> 물론 최장 3년밖에 보험이 안되는 약이고요.
>
> 문제는 작년에 병원측에서 검사를 하고 결과함께 공단에 신청을 했어야 하는데
> 누님이 사정상 검사를 못하고 한달정도 후에 했다고 합니다.
> 그래서 병원측에서는 검사 결과 없이 우선 공단에 의료보험 신청 했고 한달 후에 검사를 해서 공단에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 그래서 얼마전까지 아무 이상 없이 누님은 의료보험 적용해서 약을 타서 먹어 왔습니다.
>
> 그런데 얼마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 10개월이 지난 후에 병원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 그때 당시에 검사 결과를 늦게 제출해서 공단에서 보험처리가 안되서 환자부담금을 100%로 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보험 적용 받았떤 차액을 전부 병원에 납부하라고 연락 왔다고 합니다.
> 더 큰 문제는 처음에 병원측에서 검사 결과를 늦게 제출 했으므로 앞으로도 죽을때까지 그 약에 대해서는 계속 제대로 된 보험적용을 못받는다고 합니다.
>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
> 공단측에서는 규정에 분명히 그런 약의 경우에는 공단에 처음 의료보험 적용 신청시에 검사 결과를 필히 제출해야 보험 적용을 받을수있다고 하면서 어쩔수없다고만 되풀이 합니다.
> 병원에 착오인듯하니 병원하고 합의를 보라는겁니다.
>
> 더 화가 나는건..
> 병원측에서는 지금까지는 이런경우가 없었다고 합니다.
> 담당의사도 똑뿌러지게 말은 못하면서도 공단에서 안된다고 했으니 어쩔수있냐고 합니다.
> 공단에서는 규정대로 하는거고 병원이나 의사는 그런 규정을 모르릴가 없었을텐데.
> 그런 규정이 있는지 알았으면 환자가 사정이 있어서 검사가 조금 늦어지게 되었으면 환자에게 설명 하고 급한건 아니니 조금 늦어지더라도 검사를 하고 약을 복용 하자고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 환자가지고 장난한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일일까요?
> 만약 의사나 병원측이 그런 규정이 있었는지 몰랐다면 더 말이 안되는거겠죠.
> 공단측에서도 병원측에 착오라고 하는데 병원에서는 지난 보헙적용받았던 금액 전액을 납부하라고만 하니 환장할 노릇이더군요.
> 조금 특별한 약이기에 공단에서도 그런 규정이 있었을테고 약값 또한 많이 비쌉니다.
> 지금으로서는 이 약에 대체할만한 약이 전혀 없는데 앞으로 보험 적용을 못받는다니 더 큰 문제가 아닐까요.
>
> 이런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공단 심사평가 위원회에서는 규정만 따지고 병원에서는 착오를 인정 하지는 않고 무조건 공단이 거절 햇으니 어쩔수없다며 돈 납부하라고만 합니다.
>
>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제가 당사자가 아닌 가족이지만 이건 돈 문제도 있지만 너무나도 억울한것 같습니다.
> 그 약 아니면 대체약이 아직 없는 환자를 가지고 놀았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 병원이나 공단에 어떻게 대체를 해야 할까요?
>
> 너무 장문의 글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답답해서 두서가 없었습니다.
>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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