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입퇴원증명서 관련
박호균 변호사
사실과 일치하는 입원 기간을 확인하는 수준의 입퇴원 확인서 정도는 병원장 명의로 하여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상병명이라든가, 환자의 건강상태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입퇴원기록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 진단서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환자의 비밀과 관련된 부분(의료법상의 비밀누설금지)이 있으므로, 환자 본인에게 제공하되, 제3자의 경우에는(보험사든, 가족이든)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팩스처리를 할 때에도, 인감증명 및 위임장(팩스번호 명기)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한 것은 물론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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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규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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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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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병원으로서 모든환자들이 사 보험을 가지고 있는터라 퇴원 시 입퇴원증명서를 모두 발급 받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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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요즘에서 80%이상의 환자들이 입퇴원증명서를 발급 받기를 원하는데 입퇴원확인서에는 입원 기간, 상병 명, 주요사항등이 명기되는것이 통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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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상명 명을 의사가 기입을 하기떄문에 의사 도장이 들어가는데 이때문에 의사가 수술중이나 회진, 휴가중일경우 모든 증명이 중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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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상 진단서는 본인이외의 사람에게는 발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 다른 제 증명 같은 경우 의료법에 명기된 사항이 없어 각 병원마다 임의적으로 내용을 증명해도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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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입퇴원 기록은 말 그대로 입퇴원을 확인하는 기록인데 발행인이 해당 진료 의사이여야하는지? 아니면 병원 측 병원장 명의로 발행이 되어도 되는지
>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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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보험사 측에서 입퇴원증명서를 가지고 보험료를 주기때문에 환자 민원이 많아지고 있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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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입퇴원기록지는 의료법 상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본인 이외에 보험사, 가족등에게도 발행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진단서 처럼 인감증명과 위임장이 있어도 되는지요? 팩스처리는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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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상 정확한 면기가 없어서 문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