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합니다..아래 글 올린 사람입니다.
김영인
답변 감사 드립니다.
다시 문의 드려서 죄송한데요.
비급여 약품이 아니고 급여 처리가 되지만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처음에 검사 결과와 함께 청구 했을시에는 환자 부담금이 20%~30% 되었을텐데 검사 결과를 나중에 제출 했기에 환자부담금을 100%로 한다는겁니다.
환자부담금이 100%라고 해서 비급여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문제는 병원에서 그럴 몰랐냐는거죠.
알았다면 환자에게 알리고 검사를 하고 나서 복용을 하도록 했어야겠지요.
병원에서 이런경우가 한두번이 아니었을건데 몰랐다면 말이 안되겠지요.
병원 과실이 아니었다면 정상적으로 일반 보험처리를 받으며 복용을 했을텐데 말이죠.
지난 복용해왔던 약품에 대한 보험처리는 둘째치고라도 병원의 착오로 인해 단지 검사 결과를 늦게 보냈다는 이유로 앞으로도 보험처리를 못받는게...
병원을 상대로 어떻게 대체 해야 할까요?
같은 내용인듯 한데 다시 문의 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