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이런경우 의료사고로 볼수 있나요? 박호균 변호사
수술 중 감염으로 인해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재수술 이후의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만일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병원에 책임을 물을 경우에 대비하여 진료기록을 확보해 둘 필요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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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종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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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버지께서 얼마전(2008.07.16)에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셨습니다.
> 그런데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난 오늘(2008.07.23) 재 수술을 받았습니다.
> 원래는 수술 후 3일정도 지났을 무렵에는 퇴원해도 된다는 병원측을 말이 있었으나 아버지의 연세를 생각해서 몇일더 입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 그런데 지난주 일요일(2008.07.20)부터 통증을 다시 호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 수술 받기 전보다 더 고통스러워 하시고 심지어는 걸어다니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죠.
> 그래서 어제(07.22) MRI을 다시 촬영하고 금일에 재 수술을 히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 병원측 설명으로는 수술부위에 피가 고여서 통증을 호소하는 것이어서 고인 피을 제거하는 수술을 한다고 했습니다. 고여 있는 피가 신경을 눌러서 아프신거라고 하더군요. 실제 그런 경우는 2주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고인피가 몸에 흡수 되지만 저희 아버지는 통증을 너무 심하고 호소하셔서 재 수술을 한다고 말이죠...
> 하지만 수술후 담당 과장의 설명을 듣고 의료사고를 의심하게 됬습니다.
> 병원측 담당의사의 설명은 수술 부위에 염증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 그래서 수술부위의 고여있는 고름과 피를 제거하는 수술을 했으며 아버지의 경우 병원에 입원해 있을때 빨리 발견하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말하더군요.
> 하지만 저희 입장에선 이해가 안되는 설명이었습니다.
> 처음 디스크 수술을 받기전에는 전혀 없었던 고름이 수술후 3~4일 만에 디스크 부분에 염증이 생겼다는 것은 처음 수술시 병원측의 실수로 인해 염증이 생겨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 특히 허리디스크 전문병원이여서 입원환자 모두100%가 허리디스크 수술환자이며 아버지의 경우를 경험한 환자는 전혀 없습니다.
> 그리고 염증이라는 것이 세균에 감염이 되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 또한 그 염증으로 인해 더 오랬동안 병원에 입원을 하면 결과를 두고 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항생제와 피검사 등을 하면서 완전히 고름이 없어졌을때 퇴원을 해야 한다고....만일 다시 고름이 생길경우 다시 수술을 받으셔야 한다고...
>
> 저희 아버지같은 경우는 과연 의료사고로 볼수 있는 경우인지 그리고 의료사고일 경우 보상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마지막으로 환자의 보호자들이 준비해야 될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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