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급! 의료사고 삼답부탁합니다 박호균 변호사

악성인 갑상선 암에 대한 수술 방법은 암으로 의심되는 갑상선 부위를 절제하고, 동시에 전이가 의심스러운 임파선 조직까지 함께 절제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후두신경이 손상을 받아 성대마비가 발생할 수 있고, 한 쪽 성대마비가 오더라도 다른 쪽 성대가 적응을 하여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허스키 하겠지만 어느 정도 회복됩니다.


문제는 모친의 경우 상당기간이 경과하였는데도 말하기가 곤란한 상태인데요, 갑상선을 수술하는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게재하였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즉 미분화 암이나 공격적인 분화 갑상선암에 의한 반회후두신경의 침범이 있을 때는 신경절제를 할 수 밖에 없지만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수술 전에 반회후두신경의 기능이 정상이고 해부학적으로 정상인 경우 신경손상을 방지하면서 수술을 합니다.


그런데 질문 내용에 의하면 미분화 암이나 공격적인 분화 갑상선암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수술 전에 반회후두신경의 기능이 정상이고 해부학적으로도 정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결국 병원 측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후두신경을 손상하고 그로 인해 성대마비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당시의 수술기록, 병리검사결과기록 등의 진료기록을 통하여 병원 측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후두신경의 손상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경희님의 글입니다.
=======================================

> 3년전 어머니께서 모 대학병원에서 갑상선 종양제거수술을 받았습니다
>
> 처음에 담당의사는 수술들어가기 전에 갑상선암일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
> 진단은 수술끝나고 조직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종양인지 암인지 판단할수
>
> 있다고 하더군요..
>
> 결국 수술후 일주일후 조직검사후에 감상선 암이 아닌 종양으로 판정이 나왔습니다.
>
> 그리고 수술을 집도한 담당의사는 목이 예전상태로 돌아오려변 6개월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
> 그리고 상태가 호전될때까지 한달에 한 번이상은 정기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
> 그 병원에서 같은 수술한 다른 환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종양제거 수술은 큰 수술이 아니기 떄문에 즉 암이 아닌이상 그렇게 자주 정기검진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
> 그러나 저희는 의사의 말을 열심히 따라 병원에서 하자는 대로
>
> 집이 제주도라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병원을 드나들었건만
>
> 1년이 지나도록 목 상태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
> 담담의사는 성대한쪽이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며 계속 지켜보자고만 하였고
>
> 시간이 지날수록 목상태는 안좋아졌습니다
>
> 말을 제대로 할수 없고 목에 통증이 걔속되었으며
>
> 자다가도 성대가 막혀 호흡곤란으로 몇번씩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
> 더욱이 이 수술로 인하여 어머니는 정신적으로 더욱 쇠약해지셔서 몇개월간 신경정신과 치료까지받았습니다
>
> 그래서 결국 그 병원의사에 대한 불신이 쌓이면서
>
> 이비인후과에 권위있다는 다른 의사를 수소문하게 되었고..
>
> 다른 의사를 찾아 병원을 옮겨 물어보니
>
> 갑상선과 성대는 엄연히 분리되어있는 별개의 조직인데
>
> 갑상선제거 수술중 의사가 성대 한쪽을 실수로 건드려 성대가 완전히 마비가 되었고
>
> 영구적으로 성대한쪽은 쓸수 없게되었다고 했습니다
> ]
> 즉, 수술도중 운나쁘게 1%로 일어날수 있는 의료사고로 보인다고 하더군요..
>
> 그리해서 그 의사는 마비된 성대한쪽에 보톡스와 같은 약물을 주입해서
>
> 성대가 조금이라도 기능할수 있는 수술해보자고 권유하여
>
>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수술을 해보았으나
>
> 수술후에도 성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
> 의사는 이제 어떤 치료로도 성대한쪽을 예전으로 돌이키기는 힘들다고 하십니다.
>
> 결국 저희가족은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어 소비자보호원에 호소를 하였습니다.
>
> 소비자보호원의효사고팀에서는 예전 수술한 병원과 지금 다니고 있는 병원에서
>
> 진료기록을 뗴어 보내라고 하고 했습니다.
>
> 그런데 그쪽에서 처음 수술병원과 접촉한 결과 보상금액을 너무 턱없이 낮게 준다는군요..
>
> 병원통원비정도밖에 보상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
> 이런경우 저희가족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