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사고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박호균 변호사
왼쪽 귀에 대한 수술을 받은 후 오히려 청력이 악화된 것으로 보아 수술과정에서 잘못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질문사항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관련 진료기록 등을 검토하여야 청력상실의 원인, 시술상의 과실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J님의 글입니다.
=======================================

> 저희 아버지께서 중이염으로 30대에 수술을 하셨는데 부작용인지 왼쪽 귀의 청력을 잃으셨습니다.
>
> 한쪽 귀만으로 30여년을 사셨는데 그 한쪽도 중이염에 연세로 인해서인지 청력도 좋지는 않고 이명도 있으셨습니다.
>
> 그러다 작년 오른쪽 귀의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의사 선생님께서는 중이염 수술과 청력이 좋지 않으니 청력을 향상 시키는 수술도 함께 하시겠다 하였고 저희 가족과 저희 아빠는 기대에 벅차 있었지요..
>
> 하지만 수술후 극심한 굉음에 시달리셨고 청력은 완전히 잃으셨습니다.
> 아무 소리도 듣지를 못하십니다.
>
> 의사선생님께서는 3개월을 지켜 보셔야 한다 하셔서 또 저희는 기대를 했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
> 저희 아빠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셨고 우선 경제활동을 비롯 일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
> 지금은 보청기를 사용하시지만 그것도 큰 효과는 있지가 않습니다.
> 일생대화를 하기가 힘드시죠...
>
> 그로 인해 대인 기피증이 생기셨고 집에만 계시다 보니 성격이 예민하고 날카로워 지고 감정적이고 폭력적이고 우울하고....
>
> 가족들의 피해도 말이 아닙니다..
>
> 수술을 한지 9개월이 지났는데 의사선생님 뾰족한 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 왜 그런지 모르겠다네요.. 지금은 인공와우 수술을 권하고 있으시답니다..
>
> 저희 아빠 귀 수술 두번으로 청력 완전히 잃어 수술도 겁내 하십니다..
>
>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