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빠진 사고 관리자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경과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산소호흡기가 제거된 원인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떠한 원인에서든 산소호흡기가 제거된 상태를 확인하여 빠른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남편의 상태, 짧은 시간에 뇌손상이 올 수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이 또한 입증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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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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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7개월째 투병중입니다.
> 2006년2월에 경희의료원에서 긴급으로 관상동맥우회술 수술을 받았읍니다.
> 급성심근경색이 심하게진행되어 심장이 괴사되었다고 해서 입원하던날
> 심근경색증 시술을 하려다가 심장을 개복수술을 하게 되었읍니다.
> 그런데 밤새수술을 하고 나온후 아침 9시쯤 회복실에서 나와 중환자실로 옮겨졌읍니다. 그후 낮1시쯤은 의식이 깨어나 가족을 알아보았었읍니다.
> 그런데... 중환자실앞에서 밤새기다리고 있는데... CPR이 걸려서 난리더군요
> 그런데... 저희 남편이었읍니다.
> 정신없었읍니다. 나가있으라하고... 해서 기다렸읍니다. 다행이 한번에 호흡을 찾을수 있었으나... 그렇게 된것이 산소호흡기가 빠져서 였답니다.
> 그래서 무산소성으로 뇌손상을 받은 상태입니다.
> 지금 의식은 돌았왔으나 본인이 할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다는사실이죠
> 기가막히고 끔찍합니다. 산소호흡기가 빠진 이유가 \'환자가 손으로 뺏다는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수 없읍니다. 왜 환자의 손을 묶어 놓지 않은건지 그러고서 하는 말이 그럴수 있다는 얘기들 뿐이었읍니다.....
> 이럴때는 어찌해야하는건지.... 환자의 직업은 대학교수였읍니다.
> 3년이 다되어가는데... 알아듣기는 하는것 같은데... 의사소통은 말로는 하지못하고 있는상황입니다.
> 여러번 이런상담을 하려고 했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녹취가 있냐고 하더라구요 그방법밖에는 없는것인지...
>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남편의 인생이 너무도 억울하고 억울해서....
> 이렇게 두드려 봅니다.
> 사고시기가 2006년 2월22일~23일새벽1시인데... 지금도 유효한 것인지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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