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오진으로 인한 진료사고
박호균 변호사
만일 사전검사를 철저히 하였더라면 단순 양성 종양인지 암인지 구별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오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불필요한 수술을 받은 것이라면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검사를 통해 발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책임이 면책되거나 상당부분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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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은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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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 뭔가 있어 병원에서 진료받고 이물질제거수술및조직검사를 했는데 상피 세포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후 약 이주후 재발해서 큰병원을 추천해줘서 자료를 들고 큰병원으로 갔습니다. 그 병원에서는 암이라며 항암제 치료를 해 보고 안되는 최후 각막이식도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그래서 항암제 치료를 한달정도 했는데도 차도가 없다면서 태반이식양막수술를 했습니다.수술후 때어낸 조직을 검사결과가 오늘 나왔는데 암이 아니 였다고 합니다. 염증이였다고하면서 \"항암제 치료 해서 없어졌나\" 라는 어이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큰 병원에서는 예전 병원의 진료 기록만 믿고 수술를 하나요?암이라면서 흰자3분의 1이상을 파내고 검은자도 시술했습니다. 수술후 눈물샘이 막혀 다음주에는 눈물샘 수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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