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박종숙
5월28일 자궁암 검사와 루프 제거를 하다 루프날개가 자궁에남아 30일날 초음파로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1시간을넘게 시술하다 6월 3일 간단하게 수술로 제거하자길래 내원하여 시술을1시간 반이나 하다 끝내 담당의가못해 원장이와서 시술을하다 빼는과정에서 음압에의해 자궁 천공이 일어나 그만 복강으로 들어가버렸습니다 5분에서30분안에 끝나는아주 간단한 시술이라했는데 무리한 시술로 결국 더 안좋은 결과가 나왔는데도 무조건 루프는몸에 있어도 괜챦아 시술한다면 서무리하게 복강해서 뺄 필요없고 일상생활에 이상없으니 안심하라해서 병원비는 안내고 퇴원하기로 했는데 갈비뼈 쪽에 통증과 항문이 빠질것같은 고통을 호소 했더니 장운동이라면서 의사는 이상 없다는 말만하곤 가버렸습니다 그러든중 통증이 너무심해 의사를 찿았는데 당직의사는 오지않고 당담 올때까지 방치하곤 21시반쯤 당담이 와서 응급처치를 하면서 낮에 자궁 천공부위에서 출혈이 일어나 다글라스와 천자로 복강내 내용물을 흡입하고 굳은피는 복강 경으로 해야한다했습니다 22시30분쯤 원장이 진찰하곤 이정도는 괜챦다면서 경과를 보기로하고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도 계속 몸이 안좋아 얘기하니 무조건 쾐챦다길래 믿고 퇴원하기로 했습니다 자기 부인이나 자식이 이런경우에 처해도 힘든 복강으로 이물질뺄 필요 없다해서 믿고 퇴원해서 대학 병원에서 상담한 결과 이물질이 장을 뚫을지 모른다고 진단을 한결과 이물질 위치가 장을 건들면 대형사고라면서 바로 응급수술을 권해 복강수술을했습니다. 복강에 피가 많이 고여 잘 못해서면 복막염까지 큰일 날뻔했다하니의이가 없었습니다. 어떡케 의사가 환자 목숨 안일하게 생각하는지 막말로 산부인과는 멀쩡하게 왔다 죽어나가는 경우도 많다면서 겁주는 의사의 인격이~수술시 환자에게 설명의무 주의의무 사후관찰위반과 한번도 이런 시술 경험없는 의사의 무리한 시술,수술 당시 보호자 싸인도 안했고 ,갑자기 병원20일 이상 입원하는 바람에 하든 일도 그만둔 상태임 병원에서느 치료 비만 준다는데 현재 빈혈 상태가 심각하고 쉽게 피곤하고 생리도 안나옴 대학 병원에서 빈혈치료제3개월 칼슘제6개월분 처방해줌.의사의 사후처리가 너무 안일해서 형사고발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만약 합의한다면 어느정도가 적당할지 23일 내용증명이 반송되었음 변호사 선임하는게 유리한지 좋은답변 부탁합니다
몇번의 대화끝에 1400만원 결정 봤는데 다시 1000만원 밖에 못준다는데? 병원비 개호비 등 300만원 들었음.
현재 담당의사는 퇴사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