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멀쩡한인대 절단사고
박호균 변호사
추가 상병 신청을 통해 산재 혜택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피부 재생 경과를 지켜 본 후, 인대재건술 등의 처치를 고려해 보시되, 산재 혜택 여부에 따라 추가적으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이나 병원을 상대로 의료소송을 추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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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용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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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지게차사고로 입원중인 산재환자입니다 개방골절 발부분 중간탈골 새끼발가락쪽중간발골절상을 허벅지 무릎쪽 타박상을 입은 환자입니다 조은현대병원(경남서창)에서 골절 수술을 한뒤 압박붕대로 반깁스를한채 타박상치료를 하던중에 피부괴사가 몇군데 생겨 피부표피, 발 중앙부분엄지쪽에 를 걷어내는 수술을 하게 되었읍니다,, 여러군대 수술부분중에 엄지쪽 중간(발등)부분을 걷어냈는데 뼈가보여,,경과를지켜보던중에 뼈가 살은차지않고 까맣게 죽어가고있던중 까맣게죽은 뼈를 갈아내고 천공술로 수술,후 경과를 지켜보던중 상처부위에 없던살을 디오덤하고 디오덤겔 이라는 약품은로 살을 반정도 채웠읍니다 그후 병원하고 집이멀어 전원신청을하고 울산 굿모닝병원으로 옴기게 되었읍니다 이쪽으로 오면서 정형외과에서 피부성형외과로 오게되었는데 여기 의사 선생왈 엄지발가락 인대가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유를 몰라 왜 끊어젼냐고 하니까 ,,전병원에서 치료하다가 잘못 인대를 끊은거 같다고하더근요 이쪽에서 피부이식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수술전에 인대를 이어달라고하니까 ,,, 지금 피부가 상태가 안좋으니 나중에 하라고 하고 지금 이상태에서 인대 찾기가 힘들다고하더군요 꾾어져 말려올라간는지,,산재진단서에는 당연히 엄비발가락인대부분은 기제되어있지않아 인정이 안되있는상태입니다,,,물론 수술전에 발가락은 움직일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혀움직이지 못하는상태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