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해서
김희규
작년 추석연휴 바로전에 마을버스를 타고가다가
기사분께서 신호와 차선을 무시하고 정체된 도로를 빠져나가려다
승용차가 충돌을 해서 팔꿈치를 살짝 다친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버스공제조합에서 연락을 해와서
치료비 및 교통비 15만원과 위자료 15만원을 받았습니다.
외상은 다 나았지만 사고 후에 차량 특히 버스를 타면 불안감을 느끼고
시속 60의 빠르지 않은 속도에도 두렵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신경정신과를 찾았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에 대학4학년이었고 취업준비중이라 바빴기에
3달정도가 지난 1월초에야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고 신경안정제등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5월이 되기전에 불안증세는 거의 없어졌지만
금단증상(?) 비슷한 것 때문에 6월말이 되어서야
예전과 같은 생활을 할 수있게 되었습니다.
치료가 끝나가던 시기에 버스공제조합에 진단서를 보내고
치료비를 요구했지만 조합측에서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발생한것이 당시 사고때문이라고
증명할수도 없고 사고후에 다른일이 있어서일지도 모른다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치료비를 보상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