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자궁근종 의료사고
관리자
손해배상의 최대범위는, 기 지출한 기왕치료비/앞으로 지출하게 될 향후치료비/그 동안 입원기간의 일실수입/장애 정도에 따른 향후 일실수입/위자료 등을 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환자의 현재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가 중요한 변수인데요, 구체적인 예상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추가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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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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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척이모가 자궁근종으로 수술을 했는데, 수술중 장을 건드려서 터트렸습니다. 수술을 하여야 하는데 의사가 그냥 닫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막염이 걸려서 재수술을 하였는데, 배에 상처가 아물지를 않고 2년째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피농등과 같은 농들이 계속 나오고 있구요. 처음엔 과실을 인정하지 않다가 1년전쯤에 과실인정을 하였습니다. 보상금 협의를 하는데 2년동안 배가 벌어져 있고 경제활동 또한 못하고, 이모부또한 이모의 병간호에 매달려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어 생계가 힘듭니다. 부득이 빚을지게 되었고, 이래저래 만만치 않은 돈이 들어갔는데 보상금으로 줄 수 있는 최대보상금이 50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대학교내에있는 종합병원에서요.(광주에 있는 종합병원)
> 그 보상금으로는 빚청산도 힘들고 앞으로 병원신세를 지게될 이모인데..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