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해서 박호균 변호사

신경정신과에서 다른 특별한 원인을 찾기 어려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진단을 한 것 같은데요, 임의로 지급을 거절할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경제적 실익때문에 질문자로서도 선뜻 재판을 시작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소비자원에 중재를 요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중재가 결렬될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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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규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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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추석연휴 바로전에 마을버스를 타고가다가
>
> 기사분께서 신호와 차선을 무시하고 정체된 도로를 빠져나가려다
>
> 승용차가 충돌을 해서 팔꿈치를 살짝 다친적이 있습니다.
>
> 그 후에 버스공제조합에서 연락을 해와서
>
> 치료비 및 교통비 15만원과 위자료 15만원을 받았습니다.
>
> 외상은 다 나았지만 사고 후에 차량 특히 버스를 타면 불안감을 느끼고
>
> 시속 60의 빠르지 않은 속도에도 두렵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
> 신경정신과를 찾았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 당시에 대학4학년이었고 취업준비중이라 바빴기에
>
> 3달정도가 지난 1월초에야 병원에 가서
>
> 처방을 받고 신경안정제등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
> 5월이 되기전에 불안증세는 거의 없어졌지만
>
> 금단증상(?) 비슷한 것 때문에 6월말이 되어서야
>
> 예전과 같은 생활을 할 수있게 되었습니다.
>
> 치료가 끝나가던 시기에 버스공제조합에 진단서를 보내고
>
> 치료비를 요구했지만 조합측에서는
>
>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발생한것이 당시 사고때문이라고
>
> 증명할수도 없고 사고후에 다른일이 있어서일지도 모른다며
>
>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치료비를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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