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MRSA 감염사고입니다. 박호균 변호사

메티실린 저항성 포도상 구균(MRSA, methicillin-resistanat staphylococcus aureus)이라는 세균은 주로 병원에 있는 균주로,


이에 감염되면 vancomycin, quinupristin-dalfopristin, linezolid 등의 약제를 투약하여 치료합니다(Harrison, 16th edition).


병원 측에서 MRSA 등에 대한 감염을 막기 위한 무균 처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MRSA의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경험적 항생제 투약을 소홀히 하였거나, MRSA 감염을 확인하고도 vancomycin 등의 항생제 투약을 적기에 하지 않았다면, 병원 측의 일부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병원 측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결국 환자가 패혈증 등으로 사망하였다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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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열만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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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지께서 병원에서 허리 디스크수술 후 돌아가셨습니다.
>
> 사인은 패혈증이고, 연세는 82세입니다.
>
> 허리 디스크(척추관 협착증)수술 후 한 달여만에 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
> 의사 말이 MRSA감염이라고 하던데.
>
>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이 균은 병원에서 의료진의 감염관리가 철저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
> 연세는 고령이시지만, 수술 전 상태는 정상이었고, 수술 한 달만에 병원에서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동아가셨다면
>
> 의료사고가 아닌지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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