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신체검사 기준미달 이의신청 소송건
관리자
발목관절의 상이등급 기준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운동가능영역이 1/4이상 제한된 경우 7급을 1/2이상 제한된 경우 6급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위 적어도 1/4이상 운동제한이 있음에도 등외판정을 받은 것이라면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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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훈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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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 유격훈련당시 장애물타기( 밧줄타고 올라가는 코스 ) 에서 손이 미끄러져 낙상하여 발목을 삐었습니다. 삐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고 훈련이 마치고 의무중대로 진료를 가서 발목에 염증이 생겼다고만 하여 기부스를 3개월정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진전이 없자 병장휴가때 진주에 있는 정형외과 전문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았습니다. 거기서도 역시나 좌측주상골 염증으로 판명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여러 뼈잘보는 물리치료사들을 찾아 다니며 진료를 받았지만 걸을때 절고 많이 걸으면 부어오르는 발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 그리하여 제대후 8년이 지나고 아시는분의 조언으로 유공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 공상인정 부분에서 제대 한지가 오래되서 인정을 받는데만 여러 시간이 걸렸습니다
> 아이러니 하게도 제가 다치고 의무중대를 주마다 다니면서 진료를 받았던 기록은 우리대대 저희 군번만 무슨일인지 자료가 분실되어 난감한 상황에 제가 근무하던곳의 대대장님과 제가 군생활하던 당시 상황을 기억하시건 장교님들의 진술서. 제가 진료받았던 밖에 있는 병원의 진료기록들로 공상인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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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신체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1차 신규신체 검사 당시 cd에 제 다리 엑스레이 사진을 담아 갔지만 cd는 확인도 하지않고 복숭아뼈만 한번 만져 보더니만 그게 끝이였습니다. 역시나 기준미달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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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재심 신체검사를 거저께 보고 오늘 기준미달이라는 판명을 또 받게 되었습니다.
> 조금은 기대 했었거든요 이번엔 엑스레이를 사진으로 뽑아서 들고갔었고 신체검사 담당하던 의사분도 이정도 다리가 다쳤으면 그당시 군대에서 걷지도 못할정도 였을텐데 군대에서 치료받은 기록은 왜 하나도 없냐고라고 까지 물었으니깐요 그러곤 제가 분실된 저희 대대 제군번의 의무기록얘기를하니 그냥 지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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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상이처는 좌측발목 주상골 염좌로 복숭아뼈가 눈에 뛰게 돌출되어 있으며. 좌측발엔 힘을 거의 가누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다리를 절구여 그영향인지는 연관관계를 증명할수 없지만 허리 디스크로 2년전에 고생했었습니다. 현재는 물리치료로 허리는 많이 좋아 졌구요. 좌측발은 까치발로 못설 정도로 힘이 들어가지 않구요 무거운 짐을 들었을땐 걷지도 못할만큼 힘이 안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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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무리해서 걸어도 다리가 붓고 다음날아침엔 걸은떈 통증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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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대학병원에선 현재로선 이 부분에 치료법은 없다고 해서 더더욱 난감한 상황입니다
> 나중에 더 악화가 될건 뻔하다고 말씀하시지만 현재로선 방법이 없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악화가 되면 그때 발에 보형물을 받치는 방법밖에 없다구요. 스테로이드 주사법도 있지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른다고 하셔서 추천안하셔서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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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하여 재심까지 기준미달로 판명이 나버려서 이제 다시 기회는 2년뒤에 할수 있다고 해서 이의신청 인가? 행정소송인가? 그걸 준비 할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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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정도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정말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