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중환자 감시 소홀로 인한 사망건 임종현
환자 나이 62세 지병이 있었음(확장성 심근병증)

7월 25일(금)
- 기운을 잃고 쓰러져서 충북 옥천의 종합병원 응급실로 감
- 대전에 있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됨
- 대학병원에 순환기계 중환자실로 입원(진단은 확장성 심근병증- 지병이 있었음)

7월 26일(토)
- 저녁 면회시 환자는 침대에 않아서 대화를 나눔, 혼자서 식사가능

7월 27일(일)
- 저녁 8시 30분 정도 병원에 대기중인 보호자에게 연락옴
(담당의사에 의하면 소변기를 잡으려고 몸을 숙이다가 다리가 걸려 바닥에 넘어져 머리를 부딧혔다함)
- CT 촬영
7월 28일(월)
- 자정을 넘어서 최초로 수술에 대한 면담 시작됨(뇌출혈 진단)
- 최종적으로 신경외과 의사가 수술 위험이 높고(확률을 10%이하로 설명) 또한 성공후에도 식물인간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고함
- 가족은 환자에게 고통이 크고 또한 가능성이 희박하여 수술을 하지않고 편하게 가시길 원했음(심폐소생술, 약품등의 사용하지 않기로함)

7월 28일(화)
- 새벽 4시 40분경 사망

현재상태

- 장례는 치룬 상태이며 병원 원무과장과 만나서 유족의 뜻을 전함
- 병원에서 사고는 인정하고 있는 상태이며 보상에 대한 제안을 위한 시간을 줄것을 병원에서 요청함
- 모든 진찰기록과 방사선 사진등의 사본을 확보하였음

유족의 주장
- 유족은 병원에서 중환자실의 보호자 출입을 면회시간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중환자 감시에 대한 책임이 모두 병원에 있으므로 병원측의 과실이 크다고 확신함
- 입원한 병과 관련없는 병원에서의 사고로인해(뇌출혈)로 사망하였으므로
- 병원원무과장과 대화중 수술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아쉬움을 나타나고 있어서
원인제공은 병원이 하였고 의사의 수술에 대한 소견이 매우 비관적이었으므로 전문지식이 없는
유족들 또한 비관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음을 (수술포기) 다시한번 강조함

- 병원측에서 보상금액을 제시하기로 했지면 유족은 현재 합리적인 보상기준을 알지 못하는 상태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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