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과도한투약이라고해서... 관리자

검사결과나 임상증상에 비추어 진단이 현저히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약물을 처방한 경우, 별다른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그 동안 지출한 기왕 치료비 일부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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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성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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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 아들이 2년여전부터 척추왼쪽 허리통증으로 내원했더니
> 류마티스 인자가 있다고 약을 장복 했었습니다.최근 다른 병원에서 진찰결과
> 그런 혈액검사만으로 류마치스 환자와 유사한 처방이 좀 이해가 안간다하시며
> 본인은 만성 염좌로 말씀했어요.
> 문제는 MTX라는 약인데 군훈련중구역질이나서 문의 했더니군의관도 이약을 먹으며 입대를 했느냐 하더랍니다.전 병원에서는 정상처방이라고하고 후의 병원에서는 이해 못할 과한 처방으로 간이 염려가 된다셔서 혈액검사를 했습니다. 다행히 수치는 괜찮다셨는데 불필요한 투약이나 과한 투약이었는지..
> 다른 의사 분들의 판단을 알고 싶습니다. 두번의 검사결과지와 처방전을 가지고 있습니다.알아 보려면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만약 과도처방으로 불필요한 약을 먹었다면 어떤 배상요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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