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질문드립니다...
관리자
군병원 샤워실 의자의 부실로 상병이 악화된 부분에 대하여 국가를 상태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중배상금지 규정에 따라 먼저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서 기각판정이 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병전역을 하거나 만기전역을 할 경우 전역 즉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시고 등록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가배상청구를 고려하되 향후 소송을 위하여 샤워실 의자가 부실하여 사고난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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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우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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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군대에서 군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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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년 2월에 입대해서 정상적으로 군생활을 하던중
>
> 08년 06월08일날 막사 옆에서 테니스공을 차다가
>
> 오른쪽 발을 뒤로 확 움직이다가 뒷편에 있던 얇은 철 판넬에 아킬레스건
>
> 을 완전히 절단당해서 국군양주병원에서 수술하고 재활치료하고 있었습니다..
>
> 그러다가 08년 07월 21일 국군양주병원 샤워장에 있는 간이플라스틱의자에 앉아서 샤워를 하
>
> 던 도중 플라스틱의자 한쪽 다리가 휘어 버리면서 넘어지는 바람에
>
> 또 아킬레스건을 완전파열 당했습니다...(원래 이 플라스틱의자 한쪽다리가
>
> 한번 구부러진 적이 있어서 약간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
> 국군양주병원의 군의관이 안그래도 아킬레스건 한번 완전파열되어
>
> 수술한 곳이라 아킬레스건이 짧아져 있는 상태에서 또 한번 파열되서
>
> 국군양주병원측에서 여기서는 수술하기 조금 어렵다고 하면서
>
> 빨리 바깥에 있는 병원에 나가서 수술하라고 해서
>
> 제 담당군의관의 예전 지도교수가 있던 서울 상계 백병원에서
>
>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
> 백병원의사들의 말로는 수술부위를 열어서 엉망이 된 조직을 제거하고
>
> 나니 아킬레스건의 겝이 5cm였고, 이미 한번 수술한 곳이라 아킬레스건이
>
> 짧아져 있는 상태라서 도저히 아킬레스건을 당겨서 봉합이 불가능하여
>
> 오른쪽 장무지 굴곡건(엄지발가락 힘줄)을 이용해서 뒷꿈치 뼈에 구멍을
>
> 뚫어 연결(?)하는 아주 복잡한 방법으로 아킬레스건 수술을 하였고
>
> 재활을 아주 잘해야 발목각도가 90도(일반적으로 서 있을때 발목각도)
>
> 나올수 있다고 말했습니다.....수술할때 아킬레스건이 짧아서 발목운동각도
>
> 를 90도를 멕시멈으로 잡고 수술했다고 하였습니다..
>
> 5시간 동안 큰 수술을 하였고 개인적인 수술비용도 엄청 많이 들었는데
>
> 군병원 측에서는 자기내 잘못을 완전히 덮어버리려고 하고있고, 군생활
>
> 이 상당히 힘들것임에도 불구하고 의병전역을 잘 시켜주려하지않고
>
> 있습니다...원래 국군양주병원에서는 병동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낙상이나
>
> 기타 등등의 사고)가 일어나면 병동전체에 사건사고 전파를 하고 다시는
>
>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많이 주의시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는
>
> 엄청 심하게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제 사고에 대해서 일체 언급이 없고
>
> 또 샤워장의 다리가 휘어지는 플라스틱의자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
> 그리고 제 아킬레스건이 재파열 된 이유를 제 실수가 100%라고
>
> 말하며 오히려 군병원에서 더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
> 이런 경우에 국군양주병원의 잘못이 어느정도 있으며,
>
> 또 발목으로 인해 평생휴우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는데
>
> 자기들이(군의관이랑 병동의 간호사) 그냥 이 사고를 조용히 덮으려고
>
> 의병전역도 잘 시켜주지 않으려고 하는것 같은데 이런 경우
>
> 어떻게 대처를 해야합니까???
>
> 국군양주병원의 태도를 보고 소송까지 불사하고 있습니다...
>
>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