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빠른답변부탁합니다. 관리자

화상의 정도에 따라 향후치료방법/치료비용/흉터 잔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상이 어느 정도 치유되는 시점에 배상액이나 합의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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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배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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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당일 병원과실로 신생아가 2도화상으로 치료중입니다.병원측은 과실은100%로 인정하고 있으나 보상에 대한 부분은 막연합니다.일단 의사의 출생시 이상없다는 소견서와 향후 병원측에서 치료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확인서는 받아논 상태인데 또 다른 향후 대처법에 대해 답변 부탁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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