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합니다.
이상민
제가 허리디스크 수술을 하였습니다...
상해보험을 가입한것은 08년 2월 20에가입하였구여...
그런데 처음에 병원간날짜는 08년 5월16일인데 진료받을때
제가 의사질문에 3~4개월전부터 아팠다고하였습니다..
그렇게되어서 초진진료기록부에 발병일이 08년 1월로 되었더라구여.
그래서 수술후에 보험회사에 의료실비전액(3000만원한도)을 보상받을려구
서류를 제출하였는데..보험회사에서는 발병일이 보험가입전이라서 보상을
하지 못하겠다고하여서 너무 억울하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가 그전에 병원간 기록도 없고한데 제가 말한 진술로인하여 진료기록부에
발병일이 1월달로 나오니까 너무 이상하더라구여..
이렇게 되면 보상을 하나도 못 받게 되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