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문의합니다
관리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진단을 하지 못한 것과 증세의 악화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명백히 추간판탈출증을 진단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조기 치료의 기회를 잃게 되었다면, 어느 정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 경제적 실익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원에 중재를 먼저 요청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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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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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크를 단순 근육통으로 진단하여 근육통으로 알고 오랫 기간 지내다 더 안 좋아졌다면 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그리고 증명은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제가 직접 증명 해 보여야 하는건지, 그 일이 어려운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