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문의합니다.
박호균 변호사
계약당시 질문자가 추간판탈출증 질환에 대한 진단을 받은 것은 아니므로 고지의무 위반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가입한 보험 상품이 계약일 이전 발병한 질환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약관을 따르고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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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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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허리디스크 수술을 하였습니다...
> 상해보험을 가입한것은 08년 2월 20에가입하였구여...
> 그런데 처음에 병원간날짜는 08년 5월16일인데 진료받을때
> 제가 의사질문에 3~4개월전부터 아팠다고하였습니다..
> 그렇게되어서 초진진료기록부에 발병일이 08년 1월로 되었더라구여.
> 그래서 수술후에 보험회사에 의료실비전액(3000만원한도)을 보상받을려구
> 서류를 제출하였는데..보험회사에서는 발병일이 보험가입전이라서 보상을
> 하지 못하겠다고하여서 너무 억울하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 제가 그전에 병원간 기록도 없고한데 제가 말한 진술로인하여 진료기록부에
> 발병일이 1월달로 나오니까 너무 이상하더라구여..
> 이렇게 되면 보상을 하나도 못 받게 되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