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진료과실
박호균 변호사
유방암의 경우 수술의 적기를 놓칠 경우, 예후가 크게 달라지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기 병원의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가능하다면 조직 슬라이드까지) 등을 확보한 후, 신뢰할 만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바랍니다...
수술 이후 의료진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적절한 시점에 화해 혹은 소 제기 등 법적 조치 여부를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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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석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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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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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2월경 유방쪽에서 몽울 같은것이 생겨서 인천기독병원 을 내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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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는 유방초음파,유방암 검사를 하였습니다 진찰후 의사가 괜찮다 걱정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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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하여 조직검사는 안해도 되느냐 하니 안해도 된다 더커지면오라 이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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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안도 하고 생활하던중 몽우리가 더커져 7월에 다시 기독병원을 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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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수술 하자는 것입니다 남편이 믿음이 안간다하여 인하대 병원으로 옮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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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방암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할말은 많지만 글로쓰려니너무 길군요) 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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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이 소송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