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03년 겨울에 mri 를 찍었습니다.
근래에 필름이 필요해서 병원에 가서 필름을 찾으려고하니깐
오래되서 폐기처분한거 같다고 하더라구요..
방사선 보관 의무기간이 5년인데 기간이 만료가 되지도 않았는데
폐기처분하면 어떻하냐고 물으니까 지하실에 보관하느라 곰팡이때문에
오래된건 빨리 처분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때 비싼돈 주고 찍은건데 어떻게 보상받아야되냐고 하니깐
병원측에서 이미 폐기 처분된걸 어떻하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환불해줄수 잇냐고 하니까 이미 찍은건데 그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보상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