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강직성척추염 국가유공자 가능할까요?? 관리자
현재까지 강직성 척추염에 대한 법원의 판례는 직업군인으로 장기간 복무한 경우가 아닌 일반 사병으로 복무한 경우에는 군복무와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 하급심에서 일반 사병의 경우에도 군복무관련성을 인정한 판례들이 있었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하여 현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판례의 태도가 변경되지 않는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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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동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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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더운날씨에 수고많으십니다.
> 저는 올해 1월에 하사로 임관해서 부대생활후 5월 초경에 고관절 통증을 느끼기 시작해서, 20여일간의 의무대 입실을 하고 퇴원을 하였고, 그 이후에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자 병가를 내서 민간병원에 진료를 받은결과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군철정병원에서 의무심사를 했고
> 1차 심사는 통과를했고, 2차 의무심사로 이제 제 서류가 육군본부에 올라갈
> 예정이라고 하는데, 국가유공자 가능할런지요..??
> 그리고 만약 국가유공자가 안되어서 소송을 할경우 승소률은 어느정도며
> 정말 국가유공자도 안된다면 장애등급을 받아서 못다한 혜택(?)을 누리고 싶은데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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