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mri 분실에대해 문의합니다. 박호균 변호사

방사선 필름의 경우 5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존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당시 촬영한 촬영비용을 반환할 의무가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촬영자체는 있었으므로)...


보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가 있는 경우 손해와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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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봉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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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2003년 겨울에 mri 를 찍었습니다.
> 근래에 필름이 필요해서 병원에 가서 필름을 찾으려고하니깐
> 오래되서 폐기처분한거 같다고 하더라구요..
> 방사선 보관 의무기간이 5년인데 기간이 만료가 되지도 않았는데
> 폐기처분하면 어떻하냐고 물으니까 지하실에 보관하느라 곰팡이때문에
> 오래된건 빨리 처분을 한다고 하더군요.
> 그래서 그때 비싼돈 주고 찍은건데 어떻게 보상받아야되냐고 하니깐
> 병원측에서 이미 폐기 처분된걸 어떻하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환불해줄수 잇냐고 하니까 이미 찍은건데 그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 제가 보상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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