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병원비 청구와 그에 따른 강제 퇴원을 하기 위해 환자 약 고의적인 지연
이진수
1. 사건 개요
저희 어머님께서 2008년 2월 뇌혈관 동맥류로 부산B병원에서 색전술시술 2~3시간후,
복부혈관 파열로 중환자실에서 보름 정도 입원후 신경외과 입원실에서 3개월 정도 입원후
입원기간초과로 퇴원하였습니다. 그후 타 병원으로 옮겼으나 2008년 6월말 폐렴이 심각하여
다시 부산B병원 응급실로 입원후 호흡기내과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3개월 입원기간에 대한 입원비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원에 병원비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부산B병원에 재입원한 7월중순에 부산B병원 원무과에서 ‘기제출된 건강보험심사원 청구를
취하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건강보험심사원금 기준으로는 부산B병원에서 환자 보호자에게
환급해 주어야할 금액이 70만원정도인데, 50만원에 합의를 하자는 내용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타처에 출장중이라서 2~3일 취하를 하지 않자, 갑자기 호흡기내과에서 퇴원을 하라고
간병인에게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환자의 상황을 의학적으로 보호자가 알수는 없으나
입으로 음식물 섭취가 불가능하여서 재입원당시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링거 영양제로
연명하다가 코에 튜브를 끼워 음식물을 섭취한지 1주일도 되지 않은 상황이였습니다. 물론
무슨 약인지는 모르겠지만 링거도 몇가지 주사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영양제는 아니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어머님께서 입원한 상태라 환자에게 해가 될 것이 염려되어 심사청구를
취하하였으며, 7월 26일 14시경에 담당의사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의사가 없어서
7월 27일(일요일)에 면담을 하였습니다. 그때 의사의 말이 ‘현재 환자상태는 더 이상
치료할 것이 없고 신경을 쓰지 않고 있으므로 2차병원으로 옮기면 새로운 병원에서는
신경을 쓸 것이므로 조속히 2차 병원으로 옮겨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출장이
마치는 1주일후쯤 옮기겠으니 전원소견서를 발급해달라고 했더니 담당의사가 다음주초에
발급해 주겠다고 하였고 저는 의사에게 그러면 ‘발급해서 간병인에게 맡겨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1주일간 전원소견서가 발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견서 발급을 기다리다가
8월 3일(일요일)에 담당의사를 다시 면담을 하였더니 전원소견서 발급의뢰서에 서명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예전에 부산B병원 신경외과에서 퇴원시에는 그런 절차가 없었다고
하자 의사 말이 내과에서는 전원소견서 발급의뢰서에 서명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견서를 저희가 받은 것이 8월 5일이였고 저희는 그 소견서로 여러 병원을 알아 보고
있는데, 간병인으로부터 ‘약이 처방되지 않는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놀래서 간병인에게 약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7일에 의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저씨가 퇴원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있으니
빨리 퇴원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화가 나 그럼 약은 왜 처방하지 않았느냐고
했더니 퇴원하는 줄 알고 처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일이 있고 바로 병원에서 쫒겨나
8월 8일날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 중입니다
2. 민원 내용
1) 병원이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퇴원을 압박하면서 약값이나 흥정을 해도 되는 것인가요?
2) 퇴원을 강제하기 위하여 약의 처방을 고의적으로 지연시켜도 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