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관련 문의입니다.
정만균
수고 많으십니다.
1. 환자가 최초 약국에서 판매하는 임신자가진단으로 임신이라는 판명이 나와
산부인과를 방문하였으나 아기집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 1주일후 내원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2. 임신도 아닌데 배에 상당한 고통이 느껴져 인근 병원에 응급실 방문하여
피 검사 후 골반염이라고 진단 받았고 다음날 담당의사로 부터 임신 가능성이 있으며
골반염 확정을 받았습니다.
3일동안 진통제.항생제 등을 맞으며 입원하였고 상태호전되어 약만 먹어도 된다고
퇴원 승락하였습니다.
(진찰을 받을시 질에서 피가 나온다고 이야기 하였음에도 묵과하였습니다)
3. 집에 돌아온 후에도 지속적인 통증이 느껴져 골반염 진단하였던 병원에 갔습니다.
접수후 CT촬영 결과 복부에 골반염으로 인한 고름이 차있다고 들었는데 이후
복부에 차있는것이 피라고 다시 말 하였습니다. 응급실에서 담당의사가 누군지를
모르는 누군가와 통화를 한 후에 자궁외임신은 아니라고 확실히 말을 하였고 질에서
피가 흘러서 혈압이 떨어지므로 수혈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수혈을 받았습니다.그리고
응급수술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초음파 검사시 초음파 검사 담당자는 복부에 차있는것이 피라고 하였으나 담당의사가
고름이라고 우긴후에 나중에 번복하였음.)
4. 해당 병원에서 수술이 필요없고 약물 치료만으로 가능하다고 하여 5일동안 입원하는 도중
차도는 없고 고통만 심해졌습니다. 해당 병원에 산부인과가 없어서 담당의사가
산부인과로 가보라고 했고 산부인과를 간 결과 자궁외임신으로 난소가 파열되어
복부에 피가 가득차있으며 지체할시에 생명의 위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5. 그후 진료받았던 산부인과에 가서 자궁외 임신으로 수술을 받았고 아랫배쪽에
15cm정도의 흉터가 생겼습니다.
6. 산부인과 진료후 수술까지 하루의 시간이 경과되었으며 산부인과 의사의 증언에 따르면
해당 병원에 환자의 상태가 위급하니 시급히 이송하여 줄것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수술할거라고 우겼다고 합니다.
7. 최초 산부인과 검진후 경과시간이 10일정도 이며 산부인과 의사의 말로는
조금더 일찍 왔으면 수술없이 약물치료도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골반염의 경우는 90%정도 자궁외임신을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8. 오늘 담당의사에게 전화를 하여 사과를 받고자 하였으나
해당병원에서 실시한 임신테스트에서 2차례나 아니라고 나왔고 그래서
자신의 오진은 아니고 잘못된것이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해당병원에서 나온 진단결과는 급성복막염이라고 써져있습니다.
상담요청자의 최종적인 생각으로는 최초 골반염 진단 후 3일 입원동안 자궁외 임신의 대한
그 어떠한 가능성도 이야기 하지 않았으며 재차 입원시에도 고름이다 피다 의견이 분분하였고
5일동안 입원하는 동안 환자 본인의 상태는 더욱 악화된것입니다.
담당의사가 자궁외임신이 아니라고 확실히 말하지 않았으면
진작에 산부인과를 갔을것입니다. 해당병원에는 산부인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떠한 준비를 하여야 하며 사과조차 없는 그 의사에게
어떠한 처벌을 요청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