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문의 드려요
박호균 변호사
환자에게 특별한 합병증이 남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한 해결은 경제적 실익이 떨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 측의 솔직한 입장을 상대방에 정중히 전달한 후, 사적인 합의를 시도해 보거나 소비자원에 중재요청을 하여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 유 경님의 글입니다.
=======================================
> 동생이 임신 증상이 있어서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 산전 초음파를 했는데 임신 인것 같다고 했고 애기집이 조금 불안해 보인다고
> 일단 조금 있다가 한번더 초음파를 해보자고 해서 며칠후에 갔더니 애기집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아무래도 자연 유산이 된것 같다고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그렇게 수술을 하고 집에 왔는데 밤새 배가 아프고 다음날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 병원에 다시 갔더니 다른 선생님이 보시고 처음 진료 봤던 선생님과 하는 얘기가 자궁외 임신이었던것 같고 오진을 한것 같다고하면서 바로 수술을 해야 겠다고 해서 다시 수술을 하고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 지금 동생은 충격도 크고 체력도 많이 상한 상태 입니다.
> 그래서 저희 식구들은 지금 병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생각 입니다.
>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 답변 부탁 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