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안녕하세요 뺑소니이후 보험및 의료분쟁관련 문의드리고 싶어서..
관리자
뇌경색 후유증의 경우 그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여러가지 방법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뇌경색이 발생한 원인과 관련하여, 기흉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질문 내용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뇌경색이 발생한 부위를 확인하여, 일측성인가 대뇌 전반적으로 온 것인가를 구별하여 어느 정도 기흉과의 관련성을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청구해 볼 수 있는 보험금액이 적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사와 병원을 공동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을 생각 해 볼 수는 있습니다...
우선은 질문자 측에서 피해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 및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액을 나름대로 확정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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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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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버님이 뺑소니를 당한후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보험회사와의 분쟁도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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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비뼈 기흉으로 인해서 심폐소생술등을 하다 뇌경색도 오시고 종합병원에서 교통사고 인과관계도 증명도 안해주는데 병원과실로 인한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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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전체 사건개요를 적은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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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관련만 답해 주실수 있는지....보험쪽도 말씀해주실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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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7일 저희 아버지(환자 정칠문) 가 부산 남산동 도로변 횡단보도앞에서 오토바이 교통사고 발생 뺑소니(경찰확인)사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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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침례병원에서 외상치료후 아프다고 해도 가볍게 생각하고 엑스레이 안찍고 퇴원 주변에 아무 손보사에 신청하면 된다고 해서 동부화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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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후 시간이 흘러 6/5일 아버지가 집안에 쓰러진것을 어머니가 발견하고 119로 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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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인제 백병원에서 치료가 안돼 -> 동아대병원으로 이송
> (이와중에 아버지 정신없는 와중에 넘어져서 그랬다도 하고 교통사고일도 5/7일로 말하는등 횡설수설 기록됐으나 이후 교통뺑소니로 동아대병원에서 정정기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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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대 병원에서 진단결과-> 갈비뼈 골절로 인한 기흉 진단후 2주일정도면 낫는다더니 그날 밤부터 담날 새벽사이 심폐소생술등 위험한 고비를 넘겼고 한달 이상 중환자실에서 혼수상태로 계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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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근데 처음엔 그렇게 위독하지 않았는데 진료기록지를 보니까 6/5일 입원당시 심폐소생술등 응급상황발생 한것을 나중에 알게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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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후 신경과 치료 열흘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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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모친께서 잘모르고 신경과에 물어보니 뇌경색이 교통사고 인과관련해서 못써준다는 말듣고 그게 전체 병원입장인줄로 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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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과입장에선 뇌경색이 발견된 상태에서 환자를 인계받았으므로 사고 전후를 모르는 신경과로선 당연하다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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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동아대병원에서 7/14일경 웬 만큼 치료가 된 상태에서 더 이상 종합병원에서는 치료할 것도 없고 비싼 중환자실에 입원할필요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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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근처 가까운 병원으로 옮기라고 모친에게 종용함. 이후 남산동 보람병원으로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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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직 낫지도 않은 환자를 옮기라고 하여 여기 더 있겠다고 하니 mrs란 균이 있어서 종합병원에는 더 이상 둘수 없다는 말을 함(모친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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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친왈- 쓰러지기전엔 정신적으론 멀쩡한 양반이 뇌경색도 생기고, 없던 MRS균이 웬말이냐고 말했지만, 병원측은 묵묵부답에 그냥 그러고 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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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이후 보험 문제 관련해서는 정부 보장사업 신청을 절차를 잘몰라서, 가족이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 보험사에 청구 한게 아닌, 다른 동부화재에 신청. 이때 동아대 병원의 진단서(교통사고로 인한)등을 첨부화여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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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화재에서 1차 지불보증은 했으나 , 2달동안 골절로 인한 기흉이 가능하느냐라는 소극적인 대답에 당시로는 소극적인 반응을 보인상태서 1차 지불보증은 된상태 그리고 보험사는 나중에 문제될수 있다고만 언급하고 900만이 넘는 금액은 무보험 상해 특약을 신청하라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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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명의 자동차 보험사인 제일화제를 비롯한 2개사 모두 신청하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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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신청한 이후 제일화재가 동부화재에서 문의하니 아마도 2달 경과한 것이 문제가 있는것 같다라고 언급하여 동부화재 혼자 일때는 소극적이다가 양사 조사관이 이송하여 회복중인 병원인 보람병원으로 와서 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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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조사관들이 환자를 대상으로 자문한결과 비행기에서 떨어졌다는 둥 횡설수설하여 정상적인 진술은 받지 못하고, 보람병원도 동아대의 진료기록외에 다른 소견은 말하기 힘든상태다는 얘기만 들은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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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중에 모친께 조사관 허강 동부화재조사관과 이동수 제일화재 조사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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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강(동부화재)-법률비용등 다물게 될거라고 엄포를 놓고,
> 이동수(제일화재)-정부보장사업만 신청했으면 자기회사돈이 아니니 그냥 넘어갈텐데 넘어서는 것 까지 신청하여 일이 커지게 됐다. 우리것(제일화재) 신청한것은 포기하면 정부 사업은 그냥 넘어갈수도 있다. 라고 꼬셔서 포기서약서에 싸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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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과정에 동아대 방정희교수로부터 인과관계가 확실치 않다는 싸인을 받아왔다고 모친께 얘기했는데 동아대 방정희교수에게 알아본결과 그런 싸인은 해준적 없으며, 구두상으로 2달이후에 심해질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다는 약간 애매한 구두 대답만 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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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이에 의뢰인(환자의 삼남 정경진)은 나도 보험업계에 종사하는데 그런식으로 일을 하느냐? 노인이라고 잘모른다고 공갈을 놓느냐? 금융감독원에 민원신청하겠다고 하자 . 제일화재는 받은 싸인은 상관없다는 식으로 되돌리고, 동부화재도 지급하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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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이후 제일화재측에 왜 보람 병원에는 지불보증 첨에는 한다고 해놓고 왜 안하느냐고 하자?
> 뇌경색부분도 치료의 요인이 있는데 명확하지가 않으니 일단 의료보험으로 하시고 결론나면 지불보증하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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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이후 의뢰인이 파악해본바 심폐소생술(기록지에 나와있음) 이 뇌경색을 불러 올수 있다는 일반적인 견해들이 있다고 하여, 동아대병원 흉부외과에 교통사고로 인해 심폐소생술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뇌경색이 왔다는 진료소견을 요청한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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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이에 혹 병원측에선 자신들의 실수로 인하여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뇌경색까지 오게되었다는 것으로 결론날까 두려워 소견서를 안써줄수도 있는 상태라 기록지를 근거로 다른 병원에 자문을 구할려고 생각중인 상태로 현재는 소견서 써주길 기다리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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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처리프로세서와 과정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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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한 골절기흉인가? 신생골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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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입장은 2달동안 갈비뼈가 부러져서 아파죽을텐데 멀쩡하게 있다가 2달뒤 쓰러질수 있는가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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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입장은 노인이 집에서 약주만 하던 양반이 갈비뼈가 부러질일이 있는가? 애초부터 부러진상태로 방치되었다기 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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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로 충격이 가있는 상태에서 더 심해져서 기흉으로 발전되었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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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 사람은 골프치다가도 갈비뼈가 부러진채 모른체 지나가다 낫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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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또 그렇다면 교통사고와 그 인과관계로 인한(심폐소생술등) 뇌경색아닌가?
> -동아대병원서 소견서를 안써줄 경우 -> 통상 다른병원에 자문을 구하면 어렵지 않게 구할수 있는지
> -진료 기록지만 제일화재측에 제출해도 제일화재가 알아서 뇌경색부분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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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럴경우 전체 기록지가 다필요하다고 할경우 동의서를 써주게 되었을때 뇌경색부분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신생골절부분에 대해서는 손보사측에 유리하게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결과가 나오지 안을지.. 듣자하니 손해보험협의의 자문의를 통해 결과가 나온다고 하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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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현재 제일화재측은 동부화재로부터 뭔가를 기다리면서 시간만 기다리는 상태인데
> 환자 가족 입장에서 위 1) 2)가 해결될려면 뭘 준비해야 하고 뭘 더해야하는지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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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교통사고 판단 유무를 떠나서 뇌경색부분은 동아대 병원의 과실이 없는것인지?
> 병원측의 과실이 있다면 일단 보험처리를 (교통사고로 인한 모든 원인이 발생되었단 전제하에)하고 보험사가 병원측에 과실여부를 따지게 할수 있는 것인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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