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문의 드립니다 관리자

상급병원에 재수술이 필요한 것인지, 장애가 남을 것인지, 장애가 남는다면 어느 정도일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구하길 바랍니다...


예상 배상액은 아이의 상태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해결방법은 우선 합의를 시도할 수 있고, 결렬될 경우 재판상 청구하는 방법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윤성철님의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딸아이 문제로 문의를 드립니다
> 지난 4월 중순경 딸아이가 언니 친구들과 놀다가 넘어져서 다쳤는데 다친날이 토요일 오후라 병원응급실로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담당의사와 사고경위등에 관한이야기하고 엑스레이를 찍고 결과를 받았는데 팔꿈치뼈가 깨졌다는 이야기와 전문의가 월욜날 출근하니 월욜날 꼭 진료를 다시 받으라는 소리를 하길래 그날은 그렇게 반깁스 만하고 돌아왔습니다 그후 월요일날 오전에 진료결과 병명이 \"좌 원위 상완골 외과골절 \"로 나왔습니다. 의사 말로는 다친곳이 팔꿈치 성장판과 연결된 부위라 수술을 해서 붙여줘야 한다기에 그리하여 바로 수술을 하였습니다. 오후에 2시간정도 전신마취를하고 수술을 하였습니다.
> 팔꿈치에 핀을 2개나 심었고 깁스를 6주간 하였습니다 그후 물리치료를 한달정도를 받았는데도 애가 팔이 완전히 펴지지 않습니다 혹시나하는 마음에 대학병원을 가서 검사를 해보니 팔꿈치에 뼈가 잘못붙어서 펴지지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캄캄하더군요 딸아이 이제 6살인데 앞으로 저러고 살아가야한다니
> 미칠지경입니다 더군다나 다친곳이 성장판이라는데 앞으로 커나가는데 문제는 없는지 만약에 완전히 펴지지 않는다면 애들한테 놀림이나 받지않을지 답답합니다 이것도 의료사고에 해당하는지요 만약에 의료사고라면
>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아직은 그쪽병원에 알리지는 않은상태입니다...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