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국가유공자인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이상석
안녕하세요 저는 군대에서 근무중에 다쳐
수술을 했는데 군의관의 실수로 골절수술을 하다가 군의관이
신경을 짤라서 척골신경을 다치게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사람(군의관) 소송도 안걸엇어요 일부러그런것도 아니고
그래서 의가사 전역을 하게되었는데 국가유공자 신청을하니
7급을 받은거에요 그러고나서 2년이 지난후 병원에 핀을빼러갔다가
병원사람들이 척골신경이면 못해도 6급이라는 소리를 듣게되었어요
그래서 유공자 약관을 보니 정말 6급인거에요..
그래서 재분류신청을했더니 신경은 안올라가있고 척골 골절만 올라가서
그걸로만 7급을 매긴거에요.. 저는 의사들한테 막 닥달햇죠
이게모냐고 ㅡㅡ; 왜 골절만 올라가있냐 그랫더니 자기네들한텐
그런거 애기지하지말라고 하면서 그러고 6급2항을받았습니다
그런대 제가2년동안 6급받아야될사람이 2년동안7급을 받앗으니
(6급이랑 7급이랑 연금이 엄청차이나더라고요 ^^:)
이런거에 대한 보상은 받을수있는건가요?? 보훈처가 너무괴씸해서
소송한번 걸라고요 행정착오인데 아무렇치도 않은척6급 매겨주고
보상은 아무것도 안해주더라고요\'\'
ㅎㅎ 오늘 하루도 수고하시고 답변부탁드려요 ^ㅡ^/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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