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가유공자인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박호균 변호사
재분류신체검사에서 6급으로 상이등급이 상향조정되었다고 해서
7급으로 인정된 기간 만큼 차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국가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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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석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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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군대에서 근무중에 다쳐
> 수술을 했는데 군의관의 실수로 골절수술을 하다가 군의관이
> 신경을 짤라서 척골신경을 다치게되었습니다..
> 저는 정말 그사람(군의관) 소송도 안걸엇어요 일부러그런것도 아니고
> 그래서 의가사 전역을 하게되었는데 국가유공자 신청을하니
> 7급을 받은거에요 그러고나서 2년이 지난후 병원에 핀을빼러갔다가
> 병원사람들이 척골신경이면 못해도 6급이라는 소리를 듣게되었어요
> 그래서 유공자 약관을 보니 정말 6급인거에요..
> 그래서 재분류신청을했더니 신경은 안올라가있고 척골 골절만 올라가서
> 그걸로만 7급을 매긴거에요.. 저는 의사들한테 막 닥달햇죠
> 이게모냐고 ㅡㅡ; 왜 골절만 올라가있냐 그랫더니 자기네들한텐
> 그런거 애기지하지말라고 하면서 그러고 6급2항을받았습니다
> 그런대 제가2년동안 6급받아야될사람이 2년동안7급을 받앗으니
> (6급이랑 7급이랑 연금이 엄청차이나더라고요 ^^:)
> 이런거에 대한 보상은 받을수있는건가요?? 보훈처가 너무괴씸해서
> 소송한번 걸라고요 행정착오인데 아무렇치도 않은척6급 매겨주고
> 보상은 아무것도 안해주더라고요\'\'
> ㅎㅎ 오늘 하루도 수고하시고 답변부탁드려요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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