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안녕하세요 박호균 변호사

조기에 적절한 정복술 등의 처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적절하게 고정을 하고, 이로 인해 환자에게 장애가 남거나 통상의 경우 보다 장애 정도가 심할 경우,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치료 후 호전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일정 기간 경과를 관찰한 후, 합의나 법적 조치 여부를 고려하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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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미정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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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27일청평에서플라이피쉬를타다가사고가났습니다.오른쪽팔목이부러지구왼쪽팔은탈구된상황이였습니다..가까운병원가서 양팔에기부스를했습니다..
> 다음날집근처병원에가서입원을했는데 구부려서 기부스를한탈골된팔을풀러서 펴서다시기부스를했어요 1주일후 물리치료가들어갔습니다 자꾸팔이붓고 아파서 애길했더니 계속팔운동과 물리치료를받으라고하더라구요 제가제팔을만져보니 뼈가뛰어나온것이였어요 의사한테애기했으나 보지두않구 부운거라며 단정을짓드라구요 15일째되던날 아침부터퇴원하라며깨우더라구요 전팔이이상하니퇴원못하겠다고하자 그럼 물리치료받고 엑스레이를찍어보자고 하더라구요 엑스레이찍고난후 지금부터밥먹지말으라면서 봐로 수술들어가야된다면서 그러더라구요 이병원에서 2주일동안 절그냥망치해놨기에 팔은더 악해지구 이병원에 믿음이않가 병원을옮겼습니다 옮긴병원에선 탈골된팔은 구부려서 기부스를해야하는데 펴놓은상태에서기부스르했고 아물지도않은팔에 운동을해서 또탈구가됐다구하더라구요 늦게알은터라 지금은치료를받긴한데 너무힘들고 더아픔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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