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한의원 의료사고 관리자

사적인 합의가 결렬될 경우 경제적 실익을 고려하여 소비자원에 중재를 요청하길 바랍니다...


소비바원의 중재도 결렬될 경우에는 소 제기 등의 법적조치를 생각 할 수 밖에 없지만, 장애 정도나 향후 치료 방법 및 그 비용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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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원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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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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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론부터 말슴드리자면 저희 어머님께서 동네 개인 한의원에 갓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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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유는 손가락 마디가 움직일때마다 통증이느껴져 통증을 조금이라도 가라앉혀보고자 침이라도 맞을 생각으로 가셧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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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진료때 그 한의사원장이하는말이 류마티스관절염이니 봉침으로 제가 낫우어 드리겟습니다..라고 호언장담을 하더랍니다. 두달만 꾸준히 나오시면 낫우어 드린다고 말이죠. 문제는 그 봉침이 새끼손가락(두번째마디바깥쪽)을 찌를때였습니다. 그때당시 느끼셧던 어머님의 말씀은 침이 찔러들어갈때 온몸이 전기가감전된것처럼 찌릿하고 몹시 아팟다고하시더군요.
> 그리고 다음날... 그 새끼손가락은 퉁퉁부어잇엇고 스치기만해도 너무 통증이
> 와서 다시 그 한의원으로 갓더니 그원장이 하는말이 일시적인현상이니 괜찬을것이다..이렇게 말햇답니다. 환자의심리란게 안그렇습니까..아파서 병원가서 의사가 낫우어 주겟다는데.. 누가 대꾸를하겟습니까.. 그런데 한달이지나도 그아픈 손가락은 나아갈기미가 안보였고 급기야 아버님과 같이 신경과를 찾아가니 아무래도 신경을 찌른거같다 언제돌아올지는 모르겟다라는 청천벽력과같은말을 하는것입니다. 저는 너무화가나서 어머님과 같이 찾아가서 어떻게해줄꺼냐고 따졌더니 오히려 왜 제때 나와서 치료받지않냐고 도리어화를내는것이엇습니다. 그렇게 손가락 만든 병원에 또 치료받을 바보가 어디잇겠습니까? 계속 따져묻자 이때까지 의 치료비와 약값은 다돌려드리고 제가 무상으로 낫을때까지 치료해드리겟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얼마나 걸립니까 하고 물으니 또 6개월을잡는거 아닙니까.. 첨에 진료받으러갈떄는 2개월이면 다 치료된다더니.. 3배가 늘엇더군요. 어이가없엇던 저는 지금 장난치냐고..막말도 조금햇습니다. 다 필요없고 이때까지 치료비 약값 앞으로의 치료비(다른병원) 직장못다닌거에대한 보상(정신적인)을 해달라햇더니 못해주겟다는겁니다..
>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신경에 심각한손상이와서 언제 정상으로 돌아올지 장담할수없는상황이라고합니다... 어떻 하나요...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오늘 또 그병원 찾아가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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