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산부인과 소소에 대하여.. 박호균 변호사

산모나 태아의 경과를 일정 기간 더 관찰하여 손해가 어떤 부분인지 윤곽이 명확히 드러날 시점에, 법적 조치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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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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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 지금 서울 유명한 모 산부인과에서 분만실에서 3주 동안 향생제 투여를 받고 있는 환자의 보호자 입니다.
> 양수 검사를 하기 전까지는 이상없었습니다.
> 양수 검사후 4시간 이후부터 조금씩 아프기 시작해서 양수 검사하면 그렇구나 생각 햇습니다.
> 12시간이 지나후 배가 아프고 이슬이 보이기 시작 해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 병원에 응급실에서 분만실로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으나 염증과 자궁에 수축이 심하여 약을 쓸수 있느 최대치를 쓰고 있었습니다.
> 2주이상이 지난 지금 양수 결과나 그당시에 검사 했던 피검사 등등은 모두 정상입니다.
> 아직 염증은 잡히지 않고 있으며 힘들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 저에 좁은 생각은 병원에서 양수 검사중 자궁과 양막에 병원내의 감염으로 이런 고생을 하는것으로 생각됩니다.
> 어떻게 해야 되는지...
> 일반 소송은 어떻게 되는지 아는데..
> 의료소송은 무지해서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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